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527~528 질문

kuria 0 3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당의 정석 P527~528에서 영등포구청 당해세 550,000원과 영등포구청 취득세 10,380,000원을 어차피 같은 영등포구청에서 징수하는 것이라 2개를 1개로 합쳐 10,930,000원으로 한 다음 1차 안분배당을 하고 2차 흡수배당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당해세와 취득세를 별도로 놓고 1차 안분배당을 하고 2차 흡수배당 하는게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당금액이 2억8,045만원이라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1. 영등포구청 재산세 550,000원
2. 영등포구청 취득세 10,380,000원(법정기일 2010. 5. 12.)
3. 미래신협 300,137,912원(등기일 2010. 5. 12)
4. 최수철 3,200만원(배당시점 기준)


위의 우선순위는 1>2>3>4>1>2 이렇게 되므로,

1차 안분배당은

1. 2억8,045만원 X 550,000원 / 343,067,912원 = 449,612원
2. 2억8,045만원 X 10,380,,000원 / 343,067,912원 = 8,485,408원
3. 2억8,045만원 X 300,137,912원 / 343,067,912원 = 245,355,728원
4. 2억8,045만원 X 32,000,000원 / 343,067,912원 = 26,159,252원

2차 흡수배당은

1. 영등포구청 당해세 = 449,612원(1차안분액) + 100,388원(열후한 취득세와 미래신협 중에서 가장 열후한 3. 미래신협에서 흡수)
2. 영등포구청 취득세 = 8,485,408원(1차안분액) + 1,894,592원(열후한 3. 미래신협에서 흡수) - 5,840,748원(4. 최수철 최우선변제에서 흡수)
3. 미래신협 = 245,355,728원(1차안분액) - 100,388원(1. 당해세 흡수) - 1,894,592원(2. 취득세 흡수) + 26,159,252원(열후한 4. 최수철 최우선변제에서 흡수)
4. 최수철 = 26,159,252원(1차안분액) - 26,159,252원(3. 미래신협에서 흡수) + 5,840,748원(열후한 당해세와 취득세 중에서 가장 열후한 2. 취득세에서 흡수)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죠??
숫자 계산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위의 풀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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