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528 질문

kuria 1 1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책에서 P528에서 맨 아래줄로부터 위로 5번째 줄 부분을 보면,

' 아마도 건물은 전체이지만 토지가 2분의 1만 매각되는 관계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가구주택 건물 1/2 지분과 대지 1/2 지분은 신OO 보유하고, 또 나머지 다가구주택 건물 1/2 지분과 대지 1/2 지분은 김OO 이 보유하고 있다가, 신OO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김OO의 다가구주택 건물 1/2 지분과 대지 1/2 지분을 가져 왔고, 다만, 가져온 김OO의 대지 1/2 지분에는 가등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를 정리해보면,

                  건물 전체 지분(소유자 : 신OO)
------------------------------------------------------------------------
대지 1/2 (소유자 : 신OO)  | 대지 1/2 (가등기 있음, 소유자: 신OO)



위와 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건물 전체 지분과 가등기가 없는 대지 1/2 지분만이 공매로 낙찰이 되서 A로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가등기 있는 대지 1/2 지분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OO으로 동일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요?(P437 참조)
1 Comments
김동희 01.12 09:07  
그렇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을 참고하시면 알수 있듯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기 전까지만 성립하고 본등기 이후에는 성립하지 못해 철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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