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56 질문

kuria 1 10
교수님 안녕하세요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56에서 중간부분 2번 맨 아래에서 2번째 줄을 보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700만원만 배당이 됐고, 나머지 300만원은 미배당이 됐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럼 위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 하는 부분, 즉 배당을 받은 700만원에 관하여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당 이득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낙찰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1 Comments
김동희 01.13 11:19  
700만원을 배당기일에 배당 받고 낙찰자가 나머지 300만원을 지급하려 해도 받지 않고 주택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대상이 됩니다

7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낙찰자가 미배당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은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00만원을 낙찰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주택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까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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