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98, 501 질문

kuria 2 9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498에서 가운데 부분의 '<해결책 제시> - 지인이 형의 근린주택 지분을 매수하면 동생 대지지분에서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문제와 건물공유로 해결책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낙찰자는 건물 1/2 지분과 함께 대지 1필지를 낙찰 받으므로, 동생과 동등하게 건물 1/2 , 대지 1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동생은 본인의 대지지분에서 낙찰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인가요?

2.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1. 매각되는 형의 지분은 기존 건물에 추가로 증축한 것이르모 별도 건물을 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공동소유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형식적 경매로 현금분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에서 추가로 증축한 것이여서 별도 건물을 말소 할 수 있게 되면 얻는 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형식적 경매로 현금분할 하게되면 얻는 이점이 무엇인가요?




3. P501에서 맨 윗줄에 ' 그러나 문제는 다가구주택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설정 당시 주택이 존재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 정보가 책에 없어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근저당설정 당시에 당연히 다가구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였겠죠?
2 Comments
김동희 01.13 11:40  
1번 답변 : 형의 건물은 2분의 1이고 대지는 단독소유이지만, 건물이 동생의 대지 부분에도 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건물이 동생 대지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94 지적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01.13 11:43  
2번은 증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어진 것보다 분할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3번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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