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509, 510 질문

kuria 1 8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509에서 맨 아래에서 2번째 줄에서, '담보권 중 1순위가 전세권이므로 2009. 10. 5.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은 6,000만원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 맨 위의 건물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0.06.01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상으로만 보면 강제경매시행 시점(2012. 06. 07)에는 이미 전세권이 등기부상 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등기부에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전세권 말소를 못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2. P510에서 가운데 (3) 부분의 바로 위 2번째 줄인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영O는 전액 배당받아 인수금액이 없지만,'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물 등기부 상으로 보면, 2009. 10. 5.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임차인 김영O는 전입일이 2010.02.16. 이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1 Comments
김동희 01.13 11:51  
1번 그렇습니다.

2번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하므로, 2010년 11월 30일 이정구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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