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상가 최우선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kenshin 2 43
교수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세금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드는 임차인이 입점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금은 당해세는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과 세금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교수님께 여쭙니다.
2 Comments
김동희 02.25 16:57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에서 소액임차인은 서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월세*100으로 하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2,2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죠
kenshin 02.27 09:23  
교수님,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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