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6
32
02.26 16:52
교수님 책 잘읽고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상가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건지 물어봐서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 확답을 받은 경우...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판례상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거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보통 최초계약 끝나면 계약종료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어들어 매년 임대인이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실제로 임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나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재계약 한다는 문자의 내용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 책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상가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건지 물어봐서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 확답을 받은 경우...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판례상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거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보통 최초계약 끝나면 계약종료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어들어 매년 임대인이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실제로 임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나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재계약 한다는 문자의 내용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