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너부데 1 1108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은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시, 임차권세입자가 배당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햇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시,  임차권세입자가 배당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했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선순위 세입자가 본인이 경매를 신청햇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2.12.13 11:05  
1. 답변: 그렇습니다.

2. 답변: 임차권등기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자동 배당에 참여가 가능하고,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자체가 배당요구로 보고, 임차권등기권자는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