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너부데
1
1108
2022.12.08 15:50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은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시, 임차권세입자가 배당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햇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시, 임차권세입자가 배당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했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선순위 세입자가 본인이 경매를 신청햇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시, 임차권세입자가 배당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했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선순위 세입자가 본인이 경매를 신청햇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