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공매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0
12
10.30 17:45
교수님 저서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매 사건 관리번호 2026-16033- 005 루나플라체 203호입니다.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구요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현황을 보면
순위번호 2번에 임차권자의 법적지위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분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찍혀 있으니 허그가 배당요구했다고 권리분석을 해도 되는지요 ?
2. 이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24. 4. 11 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맞는지요 ?
3.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세무서나 시,군에서 교부청구해서 법정기일이 있는 데
예를들어 서울강서구청의 교부청구인 경우 법정기일(납부기한)이 2026-6-10 ~ 2026-9-10 일로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강서구청의 조세 법정기일은 마지막 날인 26.9.10일이라고 권리분석을 해도 되는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매 사건 관리번호 2026-16033- 005 루나플라체 203호입니다.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구요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현황을 보면
순위번호 2번에 임차권자의 법적지위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분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찍혀 있으니 허그가 배당요구했다고 권리분석을 해도 되는지요 ?
2. 이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24. 4. 11 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맞는지요 ?
3.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세무서나 시,군에서 교부청구해서 법정기일이 있는 데
예를들어 서울강서구청의 교부청구인 경우 법정기일(납부기한)이 2026-6-10 ~ 2026-9-10 일로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강서구청의 조세 법정기일은 마지막 날인 26.9.10일이라고 권리분석을 해도 되는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