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임차권이 변경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김동희
0
10
08.19 14:09
최초 부인 명의로 계약했다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남편 명의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2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부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에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기존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경우에는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합의약정 갱신된 것이므로 또다시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이 부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 없이 남편과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