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환산보증금 초과한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으로 환산보증금 범위 내라면!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감액해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에 의한 환산보증금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갱신, ④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⑤ 최소임대차 기간(1년), ⑥ 차임 증액 한도(5%)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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